
한국의 간호사를 포함한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는다면 호주는 '주급' 혹은 '2주급(Fortnight pay)'이 보편적이다. 이는 간호사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장, 워킹홀리데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급여명세서를 호주는 페이슬립(Payslip)이라고 부르는데, 간호사의 경우 기본 시급에 각종 로딩과 추가근무(오버타임)에 따라 주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페이슬립을 받자마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로 첫 근무를 시작했을 때 처음 페이슬립을 받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글에서 페이슬립을 어떻게 읽는지 천천히 살펴보려고 한다. 페이슬립을 정확히 파악해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오류가 있다면 정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세금과 연차, 병가 등의 계산이 정확한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 수당 파트 (Allowance)
Description | Hours | Rate | This Pay | Year to Date |
Casual Rate 125% | 24.00 | 45.81 | 1,099.47 | X,XXX |
Penalty 12.5% | 8.00 | 4.58 | 36.65 | X,XXX |
Penalty 75% | 16.00 | 27.49 | 439.8 | X,XXX |
위는 실제로 내가 남호주(SA) 공립병원에서 캐주얼로 일하던 당시 받았던 페이슬립을 각색해 발췌한 것이다.
Description 파트를 살펴보자면, 캐주얼 시급은 기본 시급의 125%인 $45.81이다. 2주 동안 3일을 근무했고, 평일 오후 시프트 1개와 일요일 오후 시프트 2개를 했기 때문에 한 시프트 당 8시간으로 8시간*3시프트 = 24.00 Hours로 표기된다.
Penalty 12.5%는 평일 오후 시프트의 로딩을 의미한다. 2주 동안 1개의 평일 오후 시프트를 했으므로 8시간*1시프트*$4.58의 로딩이 붙어 $36.65가 된다.
Penalty 75%는 일요일 시프트의 로딩을 말한다. 2주 동안 2개의 일요일 오후 시프트를 했으므로 8시간*2시프트*$27.49의 로딩을 계산하면 $439.84이다. 참고할 점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오전 오후 야간 근무 상관없이 같은 로딩이 붙는다. 예를 들어 일요일 오후를 한다고 해서 일요일 근무 로딩의 75%에 오후 근무 로딩인 12.5%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This Pay는 이번 페이슬립에서 받는 수당을 의미한다. 즉 $1099.47 (기본 캐주얼 수당) + $36.65 (평일 오후 수당) + $439.8 (일요일 수당)을 더한 값이 나의 '세전' 2주급 (=Gross Pay)이 된다.
Year to Date는 한 회계년도 동안 얼마를 벌어 누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2. 공제 파트 (Deduction)
Rate | This Pay | Year to Date | |
Carpark | 0.00 | 16.40 | XXX |
Smart Pre Tax DED | 0.00 | 460.16 | X,XXX |
Total Deductions | 476.16 | X,XXX |
Allowance 파트에서 계산된 세전 2주급에 대해 바로 세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페이슬립에서 확인가능한 공제항목은 직종마다, 회사마다 다르다.
Carpark: 직원 주차장 이용료를 세금공제 해준다. 이 병원의 경우 2주에 $16.4 임을 페이슬립에서 확인할 수 있다.
Smart Pre Tax DED: Smart는 샐러리패키징(세금공제) 회사의 이름으로, 회계연도 당 일정 금액을 세금공제해 주는 간호사의 복지혜택 중 하나이다. 다양한 셀러리패키징 회사 중 내가 근무하는 병원이 계약한 회사의 이름이 Smart일 뿐이지 다른 회사와 계약했다면 다르게 표기된다. 셀러리패키징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며 간호사뿐 아니라 가능한 직종이 여럿 있는데, 셀러리패키징에 대해선 다른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Total Deductions: 세금 공제를 받는 총 금액으로, $476.16의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3. 총 급여 (Gross Pay), 실수령액 (Net Pay), 그리고 세금 (Tax)
This Pay | Year to Date | |
Gross | 1,575.92 | XX,XXX |
Taxable | 1,115.76 | X,XXX |
Tax | 224.00 | X,XXX |
Net Pay | 875.36 | X,XXX |
Gross (총급여): Allwoance 파트에서 살펴본 기본 시급과 로딩을 더한 값이 총 급여다. 이번 페이슬립의 경우 $1099.47 (기본 캐주얼 수당) + $36.65 (평일 오후 수당) + $439.8 (일요일 수당)을 더한 값으로, $1,575.92 임을 확인할 수 있다.
Taxable (과세대상):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한 값으로, 세금은 총급여가 아닌 과세대상에만 메겨진다.
Tax (세금): 호주 국세청 ATO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동으로 계산되어 빠져나간다.
Net Pay (실수령액): 공제금액과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875.36이 통장으로 들어온다. 앞서 공제된 금액인 셀러리패키징의 경우 셀러리패키징 회사가 발급한 체크카드 등으로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이 가능하다. $460.16이 따로 체크카드로 들어오거나 셀러리패키징 회사를 거쳐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수령에 더해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항목 (연금, 연가와 병가, 교육, 추가근무 등)
앞서 알아본 항목들은 소득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이며, 페이슬립에는 여러가지 기타 항목들도 표기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자.
Superannuation (연금): 회사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개인의 연금계좌로 이체한다.
Annual Leave (연가): 일한 시간의 일정 비율이 연가로 계산되며, 페이슬립을 받을 때마다 현재 몇시간의 연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연가를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시간이 빠져나간다.
Personal Leave (병가): 간호사로 일하면 1년의 10일 정도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페이슬립에서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아픈 경우를 비롯해 직계가족이 아플 때도 사용가능하다. 연가와 병가 모두 퍼머넌트 풀타임/파트타임에게만 할당되며 캐주얼로 일할 경우 받을 수 없다.
Study&Training (교육): 현재 일하는 분야와 관련된 교육에 참가할 경우 매니저의 승인여부에 따라 Paid Leave 혹은 Unpaid Leave를 사용할 수 있다.
Leave Without Pay (LWOP, 무급휴가): 연가나 병가가 남아있지 않지만 휴가를 내야할 경우 매니저의 승인을 받으면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Overtime (추가근무): 할당된 근무시간을 넘겨 추가근무를 요청받을 경우 회사 정책에 따라 기본 시급의 150%, 200%의 로딩을 받고 추가근무를 할 수 있다. 흔히 오버타임이라고 부른다.
Laundry (세탁비): 회사에 따라 페이슬립이 나올 때마다 소정의 세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까지 실제 현지 간호사가 받는 리얼한 페이슬립을 바탕으로 페이슬립 읽는 법, 로딩 계산법, 연차와 병가를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았다. 간혹 페이슬립을 받고 실제 일한 시간과 대조하지 않고 통장에 들어오는 총금액만 확인하는 간호사 동료들이 있는데, 오류가 있을 경우 시정하여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간호사뿐 아니라 워킹홀리데이, 직장인 등 호주에서 근무하며 페이슬립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