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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간호사 복지가 좋다는데 사실인가요? | 현지 간호사 워라밸, 4주 연차, 세금 혜택

by koalalife 2024. 10. 31.

호주 간호사 복지혜택 썸네일

 

호주에서 간호사는 안정적인 직업과 전문성, 높은 급여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혜택을 통해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이다. 취업 전 간호학생이던 시절에는 과연 호주 간호사로서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이 무엇일까 항상 궁금했다. 이 글에서는 공립과 사립, 병원과 에이지드케어 등 일하고 있는 의료환경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호주 간호사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현직 간호사로서 다양한 복지혜택이 얼마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지 살펴보겠다. 


1. 유급 휴가 및 병가 (Annual Leave and Personal Leave)

유급 휴가

호주 간호사들은 연간 최소 4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긴 휴식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던 시절엔 정해진 개수의 연차가 1년에 지급되었고, 그마저도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용했던 기억이 있다. 설날이나 추석 등 공휴일에 붙여 연차를 사용하는 것과 연차를 한꺼번에 붙여 사용하는 것 또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미리 연가신청을 하면 매니저의 승인에 따라 원하는 만큼의 유급휴가를 원하는 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 보통 호주인들이 가장 많이 쉬고싶어하는 기간은 부활절 (Easter) 연휴나 크리스마스 기간인데, 이때 휴가를 가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전에 연가신청을 하는 간호사들도 있다. 이 외의 기간에도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휴가를 가면 병동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서 승인(Approval)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유급 휴가는 최소 4주지만 일하는 시간에 따라 더 많은 휴가를 적립할 수 있고, 장기근속 등을 통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1년 안에 휴가를 다 써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직장에서 모은 유급휴가가 많다면 3개월, 6개월 등 더 오랜 기간 동안 휴가를 떠나 긴 휴식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병가

Sick leave라고 불리는 병가 역시 유급으로 제공되어 병원에 출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병가는 1년에 열흘 정도로 계산하지만 일한 시간만큼 쌓이며, 여러날을 붙여 사용이 가능하다. 하루 병가를 쓰는 경우엔 요구하지 않지만 병가를 여러 날 붙여 사용하는 경우 Sick Certificate를 요구한다

 

2. 연금 (Superannuation)

앞서 살펴본 연가와 병가가 퍼머넌트 풀타임/파트타임 간호사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면, 연금은 퍼머넌트뿐 아니라 캐주얼 간호사에게도 주어지는 복지다. 호주의 페어워크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에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주급/월급의 11.5%를 연금회사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고용인이 18세 이상이거나 18세 이하이며 주 30일 이상 근무할 경우 보장되는 권리다. 간호사뿐 아니라 호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간호사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혜택 중 하나이며, 자율적으로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3. 세금공제 (샐러리 새크리파이스, Salary Sacrifice) 

샐러리 새크리파이스는 세금을 내기 전 일부 급여를 할당함으로써 할당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고, 세후 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호주에서는 간호사를 포함한 특정 직종에게만 보장되는 복지혜택이다. 이 제도는 특히 세율이 높은 호주에서 간호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각광받는다. 샐러리 새크리파이스를 활용하면 세금 절감 효과가 크며, 자동차 리스, 추가 연금 기여금, 보너스 지급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금을 면제받는 동시에 실질적인 세후 소득을 증가시켜주는 중요한 복지 혜택이다. 한 회계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회사마다 다르며, 샐러리 새크리파이스 복지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도 있다. 따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로 근무를 시작했다면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샐러리 새크리파이스를 제공하는지 알아보고 본인에 상황에 맞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4. 교육 및 경력 개발 지원

호주의 의료환경은 간호사의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장려하며, 이를 위한 교육 비용 지원 및 학비 보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간호사가 참가하고자 하는 교육이나 컨퍼런스가 현재 근무하는 환경과 연관될 경우 매니저의 승인에 따라 유급으로 학습휴가(Study day)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매년 갱신해야 하는 CPR이나 Manual Handling 등 각종 필수 교육의 경우 모두 기본 급여가 지급된다. 신규 간호사부터 시니어 간호사까지 모든 직급에서 경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정 자격증 취득 및 고급 과정을 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학사 이후 대학원 과정인 Post graduate 역시 병원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에게 많이 장려되는 편이다.

 

5. 임신/출산 휴가 (Parental/maternity leave)

호주에서는 간호사에게 최대 12개월의 무급 출산 휴가를 제공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12-16주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근무하는 회사마다 보장해주는 유급 임신/출산 휴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자녀계획을 세우는 것이 요구된다. 임신/출산휴가의 경우 필요시 매니저의 승인에 따라 추가로 연장도 가능하며, 임신/출산과 관련해 몸이 아플 경우 병가 사용도 가능하다. 고용주가 유급 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정부에서 대상자에게 최대 18주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출산휴가 급여(Parental Leave Pay)를 지원한다. 임신 중 병가와 출산 후 유연근무도 가능하며, 출산 휴가 후에는 복직이 보장된다. 


6. 유연한 근무와 워라밸 장려

호주의 의료 기관들은 간호사들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중요시하기에 근무환경에 따라 미리 근무하고 싶은 날짜를 요청받고 최대한 맞춰 근무일정을 짜준다. 공립병원의 경우 병동에 따라 한 달에 몇 번 이상은 원하는 날짜에 근무를 하게 해주는 편이며, 에이지드케어의 경우 아예 고정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다. 병동의 상황과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지만 현지 간호사인 나와 내 주변 간호사분들이 근무하는 곳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대한 로스터를 맞춰주는 경우가 많다. 로스터를 받은 후 시프트를 바꾸고 싶다면 동료와 합의해 시프트를 교환(Shift Swap)하는 것도 자유로운 편이다. 의료환경의 이러한 유연한 분위기는 간호사들이 일 이외의 취미활동이나 소셜활동 등을 쉽게 할 수 있고 워라밸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호주는 간호사들에게 안정적인 급여와 더불어 다양하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유급 휴가와 퇴직연금 제도는 물론, 세금 공제와 교육 혜택까지 고루 갖춘 호주의 간호사 복지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큰 요소라고 생각한다. 간호사를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은 많은 간호사들이 장기적인 경력 계획을 세우고 삶과 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만족스러운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호주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것을 고려하거나 이미 간호사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혜택을 이해하고 100% 누리면서 일하면 좋겠다.